공지사항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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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2022-08-2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1. 관련 가. 학칙시행규칙 제5장 제9조의2(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규칙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조기취업 학생의 출결관리를 위해 다음의 신청 절차를 거쳐 관리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자 나. 신청기한: 2022. 8.29.(월) ~ 2022.11.30.(수) *교학과 승인 및 성적평가가 진행되어야 하오니 신청기한 및 승인기간 준수바람 다. 제출방법: 학생이 웹정보서비스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라. 출석인정 절차
3. 조기취업 출석인정 교학과 승인 후 중도 퇴사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절차 안내 가. 학사지원과로 해당 학생의 퇴직 증빙 서류 및 출석인정기간 수정 요청 공문 발송 나. 학사지원과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출석인정기간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