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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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2022-03-1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본조 삭제 2014 .02.24>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학번(포함)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22. 3. 14(월) ~ 3. 16(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단, 조기졸 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 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 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바. 제출방법: 공문은 붙임3(성적포기 신청 현황) 양식을 첨부하여 2022년 3월 25일 (금)까지 제출하시고, 붙임2의 성적포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수과목 확인 내 역서 등) 원본을 인편으로 3월 31일(목) 17:00까지 직접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시 고, 단과대학 교학과는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성적포기제 시행 안내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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