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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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2018-08-3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2.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4.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 제출일자 : 2018년 9월 21일(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