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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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2018-03-0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관련 : 학칙 제6조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단, 2013학번부터는 4.3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8년 3월 30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 ※ 붙임 서류는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 → 학사지원과 → 자료실(학생용) 다운로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