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유보자 진로교육 교과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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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2016-05-2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진로교육 교과목이란? ○ 졸업유보자를 대상으로 인력개발처 취업지원과에서 진로교육 취업캠프(2박 3일)를 실시 후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목
○ 졸업유보 시 2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유보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학기별로 진로교육1~4 교과목(최대 2년)을 자동 신청함
○ 진로교육 취업캠프 미참여자 학점은 F 처리 ▶ 단, 캠프 기간 내 취업자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취업지원과에 제출 시 학점 처리 ▶ 진로교육 취업캠프 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취업지원과에서 안내
○ 진로교육 취업캠프 참여가 불가능한 졸업유보자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내 직접 진로교육 교과목 취소 후 , 다른 교과목(2학점 이상) 수강 신청 가능
▶ 진로교육 취업캠프 예정: 1학기(4~5월 중) / 2학기(9~10월 중) ▶ 졸업유보자는 필히 학기마다 2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
■ 졸업유보자 필수 확인 사항 ○ 졸업유보자는 본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강 신청을 신중히 선택 ▶ 취업캠프 기 참여자, 취업 준비, 장기간 질병, 어학연수, 각종 시험 응시 등에 의해 진로교육 취업캠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히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내 진로교육 교과목 취소 후 다른 교과목(2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 (이수)하여 학점 불이익이 없도록 스스로 준비
◯ 진로교육 취업캠프 신청 안내를 위해 반드시 졸업유보자는 연락 가능한 개인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웹정보서비스에 등록 ▶ 연락 부재에 의해 진로교육 취업캠프 미참여 시 F학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진로교육 취업캠프 참여는 SMS(단체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첨부파일 :졸업유보자 진로교육 교과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