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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정]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안내
[예정]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안내
전기공학과2016-01-18

1. 분할 납부기간 (최대 4)

가. 1차 : 2016.02.23.(화) ~ 2016.02.25.(목), 매일 09:00 ~ 16:00, 3일간

나. 2차 : 2016.03.21.(월) ~ 2016.03.23.(수), 매일 09:00 ~ 16:00, 3일간

다. 3차 : 2016.04.18.(월) ~ 2016.04.20.(수), 매일 09:00 ~ 16:00, 3일간

라. 4차 : 2016.05.16.(월) ~ 2016.05.18.(수), 매일 09:00 ~ 16:00, 3일간

 

2. 분할납부 신청 및 접수기간

가. 인터넷신청기간 : 2016.02.05.(금) ~ 2016.02.14.(일), 휴일포함, 10일간

나. 서 류 제출기간 : 2016.02.05.(금) ~ 2016.02.15.(월), 휴일제외, 4일간

다. 서 류 제 출 처 : 학과사무실

라. 절차 및 방법

1)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정보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출력 → 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 → 학과사무실 제출

 

3.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가. 매 첫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학생

나.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자

다.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라. 직전학기 분할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마. 카드 납부 희망 학생

바. 졸업 부결·유보자 (학기초과자)

사. 외국인

 

4. 분할납부 신청 가능 횟수 한도

가. 등록금의 50%미만 장학금 수혜자 : 2회

나. 장학금 미수혜자 : 4회 (2회,3회,4회 선택가능)

 

5. 고지서 출력

가. 출력방법 :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정보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 등록고지서 출력

나. 출력가능기간 (추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교홈페이지 공지참조)

1) 1차 : 2016.02.22.(월) 2시부터 (예정)

2) 2차 : 2016.03.18.(금) 2시부터 (예정)

3) 3차 : 2016.04.15.(금) 2시부터 (예정)

4) 4차 : 2016.05.13.(금) 2시부터 (예정)

 

6. 등록금 수납은행 및 등록금액

가. 수납은행 :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나. 등록금액

1)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회수 등록금액
2회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3회신청시 1차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3
3차 수업료의 1/3
4회신청시 1차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4
3차 수업료의 1/4
4차 수업료의 1/4

2)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회수 등록금액
2회신청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2차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7.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나. 최초 납부기한(1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라.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별 납부지연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가 제한될 수 있음.

마.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바.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 동문회비)는 1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마.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납부회차 수업료(1) 장학금(2) 납부금액(1)-(2)
1회 2,000,000 (수업료 총액의 1/2) 0 2,000,000
2회 2,000,000 (수업료 총액의 1/2) 1,000,000 1,000,000

○ 예시) 수업료 4,000,000 / 장학금 1,000,000 / 2회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