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불법 판매행위 근절 협조
학교승인 없이 강의실 등 교내에서 불법 판매(영어교재 판매, 각종 자격증인터넷강의 및 교재 판매, 다단계가입 권유) 행위로 인하여 면학분위기 저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의 주의와 학부(과) 및 행정부서의 지도를 바라며, 특히 학과목 담당교수님께서는 수업 전·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방문판매 행위 발생 시 교내 신고 부서 】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학생복지처 학생과( 850-5234~7)
【 불법 방문판매 문의 기관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부소(062-975-6831~3)
- 한국소비자원광주지원(062-452-8123)
-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063-281-3256)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063-282-9898)
-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063-272-4400)
【 소비자피해 상담】국번없이 1372
2016.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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